전주 지방 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 에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 채무 한도 무담보(신용) 5억 , 담보부 10억 에서 무담보(신용) 10억, 담보부 15억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4.20일로 기전에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정 이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유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